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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배경엔 ‘가족제도’ 변화…‘국민 눈높이 입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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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유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가족제도와 사회환경의 변화가 있다. 상속을 받는 가족 생계를 보호한다는 최초의 입법 목적은 인정했지만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모습이 바뀌었고 사회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그에 맞춰 달리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헌재가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나눠주게 한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입법을 국회 몫으로 돌린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며 오늘날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일정 비율 이상 최소한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의무 할당분’이다. 피상속인인 고인의 유언이 따로 있다 해도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민법상 유류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상속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도입됐다. 정보화·산업화, 핵가족화 등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점 등을 두고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가 ‘유족의 생존권 보호와 가족 간 연대’라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중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면서도 헌법 37조 2항의 취지를 다시 살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으로 패륜 부모나 자식이라고 해도 전체 상속재산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한 제도는 고인의 재산 처분 권리는 물론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을 내렸다.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가족 구성 세태를 반영해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독일·스위스·일본의 유류분 제도와 비교해봐도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한 입법례는 없다고 밝혔다.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유류분 규정에 대해선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족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도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봤다. 국회는 법 개정으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헌재는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했어도 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날 헌재는 유류분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1113~1116조는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1113조 1항과 1115조 1항은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공익기부나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보고 입법 개선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유류분 반환 시 부동산 등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1115조 1항에 대해서도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며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이 사업에 경기도는 7억7000만 원을 사용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을 200명 늘렸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다.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80명과 초단시간 노동자 220명 등 총 2200명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휴가비 지원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는 총 40만 원 상당의 여행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전용 온라인몰(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거쳐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적립금으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적립금 60% 미만을 사용하면 내년도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비정규직의 휴가비 부담을 덜고 다양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gg.go.kr) 또는 경기관광공사 누리집(ggtou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은 한 달에 200만원을 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한파로 건물건설업, 부동산 서비스업 등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임금근로자 2208만2000명 중 월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9.2%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200만∼300만원 미만이 3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0만원 이상(24.6%), 300만∼400만원 미만(21.5%), 100만∼200만원 미만(11.5%) 순으로 나타났다. 일일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월 임금 액수로만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5명 중 1명꼴(20.7%)로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20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은 것이다.
1년 전과 비교해 400만원 이상은 2.5%포인트 늘었고 300만∼400만원 미만과 100만원 미만은 각각 0.7%포인트, 0.1%포인트 상승했다. 100만∼200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은 2.7%포인트, 0.6%포인트씩 하락했다.,
월 100만원 미만을 버는 임금근로자의 직업 구성비는 단순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가 각각 29.3%, 21.4%로 높았다. 월 100만~200만원 미만에서도 단순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비중이 각각 24.6%, 24.3%였다. 월 200만~300만원 미만은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 비중이 각각 49.4%, 38.7%였다. 400만원 이상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이 각각 85.4%, 39.1%로 나타났다.
취업자 감소는 건설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감소 폭이 큰 10개 업종 가운데 5개가 건설업 부진 영향을 받았다. 건물건설업 취업자가 5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000명 줄었다.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부동산 서비스업, 실내건축·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은 1만7000명씩 감소했고, 철물·벽지 등을 파는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취업자는 1만6000명 줄었다.
반면 돌봄 수요 증가 영향으로 방문복지·데이케어 서비스 등의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8000명 늘어난 150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 가속화로 방문복지 등과 같은 업종의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부동산과 건설업 경기의 위축으로 관련 업종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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