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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죽이겠다” 협박한 50대 남성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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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대법관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부장판사는 27일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인스타 팔로워 구매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나 법리 무지로 상고심 결정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오판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본인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당일 A씨를 추적한 후 강원 원주시에서 그를 체포해 서울로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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