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문의

법원, ‘고발사주’ 손준성 측 요구 줄줄이 기각…“휴대폰 안 열어 설득력 없어” > 고객문의

법원, ‘고발사주’ 손준성 측 요구 줄줄이 기각…“휴대폰 안 열어 설득력 없어”

페이지 정보

본문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신청을 했지만 줄줄이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열지 않아 (증인 신청이)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잠금을 풀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게 했으면서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만 신청하는 식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일 열린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 측이 신청한 일부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 측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 측은 2020년 4월 문제의 고발장이 어떻게 ‘손준성 보냄’으로 보내지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동료 검사인 A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검사장 측은 A검사가 확실하지 않은 제보나 자료를 반송하라고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이 아닌 제3자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손 검사장 측은) 피고인의 업무방식을 입증하려는 것 같다면서도 피고인 스스로가 휴대전화를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이) 설득력이 있어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이 해당 사건 수사 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해 증거가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청하는 식으로 무죄를 입증하려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확실하지 않은 자료를 반송하는) 업무방식이 존재했는지는 크게 다툼이 되지도 않는다. 그러한 업무방식을 제3자로부터 배웠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도 손 검사장 측이 자신의 부하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부정적인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입장을 내비쳤다. 손 검사장 측은 1심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임홍석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를 증인으로 소환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1심이 무죄날 것 같으니 증언을 안 했다가, 이젠 유죄가 났으니까 무죄를 만들겠다고 증언한다면 사법절차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성은씨(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와 김웅 의원을 2심에서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조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받은 당사자이자 의혹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조씨는 둘 다 1심에서 증언했고, 이 중 일부가 유죄 증거로 채택돼 둘은 반드시 같은 날 신문해야 한다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오는 29일 두 사람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