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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정보 유출 땐 중징계 원칙…‘이선균 사망’ 계기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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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 사망 배경으로 지목된 수사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경찰이 징계 수위를 높이고 내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제537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인스타 팔로워 경찰청이 8일 알렸다. 계획은 이달 중 바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수사정보 유출이 드러나도 견책 등 가벼운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징계에 준하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사안의 인스타 팔로워 심각성에 따라 직위해제와 함께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 의뢰도 선제적으로 하기로 했다.
수사정보 유출 논란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씨가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씨의 혐의·수사 상황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 일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논란은 최근에도 잇따랐다. 지난 2월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축구선수 황의조씨 측에 수사 정보를 자세히 아는 브로커가 연락하며 접근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정보 유출 관련 수사에 나섰다. 3월에는 인천청 소속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명수배 정보를 9차례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북경찰서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다 정보유출 사실이 적발된 경찰관은 수사 부서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수사 부서에서 생산되는 문서마다 워터마크를 표시하고 보고·지휘 시 인터넷 메신저 활용을 최소화하는 등 보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내부정보유출방지 보안(DLP)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도 세웠다. 파일 및 데이터의 보관·전송 등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해 정보 유출 여부를 자동 감시하는 기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DLP 시스템 도입에는 예산 45억원이 필요한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라는 경찰위의 의견이 있었다며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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