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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폭위 위원 정보 개회 전 알려야”···학폭사건 전문가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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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면 당사자 및 보호자는 앉아 있는 위원 중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불공정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사전에 심의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직전에야 심의위원의 얼굴을 확인하고 제척·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폭심의위원 인스타 좋아요 구매 기피신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정보를 ‘개회 전에’ 제공하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경북 A교육지원청에 지난달 29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 전 위원 명단을 알아야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넣은 진정에서 학부모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A교육지원청 관할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B군의 보호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 전 참여 위원 명단과 정보를 교육지원청에 문의했으나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넣었다.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인권위는 최소한의 정보가 적절한 시간을 두고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기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 심의위원 공개가 오히려 학폭위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지원청은 학폭위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되 회의록은 예외적으로 위원 성명 등 개인정보 사항을 빼고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다며 당사자에게 사전에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의 명단이 미리 인스타 좋아요 구매 공개되면 의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건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노윤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사월)는 사전에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에 양측이 사전에 접촉을 하거나 추후 태도가 마음을 들지 않는 위원에게 민원을 마음껏 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최대한 학폭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학폭위 위원 명단은 비공개된다며 현재로써는 심의위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이 아닌 행정 영역인 학폭위에 대해 무엇을 공개하고, 어떻게 전문성을 꾸려나갈 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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