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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대 금품수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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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54)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과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업체 지분을 부당하게 고가에 매입한 의혹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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