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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같은’ 노인 공동생활시설 ‘유니트케어’···올 7월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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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함께 살지만 각자의 방에서 지내며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시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유니트케어’(Unit care)가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유니트케어는 노인들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자율성을 보호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요양원)·공동생활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한 새로운 형태의 시설이다. 9명 이하의 소규모 인원이 생활한다. 기존 시설이 다인실 위주였다면 유니트케어는 1인실 설치를 유도하고, 일반 주택처럼 거실이나 옥외공간 등 공용공간 설치도 의무화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침실면적 1인당 10.65㎡, 공동거실 1인당 2㎡, 옥외공간 15㎡ 이상 등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옥외공간은 마을공원 등을 활용한 외부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또 참여기관은 기존보다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유니트케어에선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산책이나 소풍 등 외부활동도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2곳, 공동생활가정 8곳 등 총 10개 시설을 대상으로 약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2기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6년부터 본 사업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 내용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강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2년 주기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보수교육 이수대상은 총 49만1000명 중 짝수연도 출생자 24만5000명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 미만이면 교육 대상에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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