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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의 후속까지···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연달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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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관련 1심 판결을 보도한 MBC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다. 방심위는 MBC의 ‘바이든-날리면’ 최초보도에 이어 후속보도들에도 연달아 법정 제재를 내리고 있다.
방심위는 2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0차 방송소위를 열어 MBC <뉴스데스크>의 ‘바이든-날리면’ 1심 판결 보도 관련 신속심의 안건에 대해 의견진술을 확정했다. 방심위는 추후 회의에서 방송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법정제재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날 심의에는 MBC <뉴스데스크> 지난 1월12일 방송분이 안건으로 올랐다.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MBC가 ‘바이든-날리면’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MBC에 유리한 주장들만 선택적으로 방송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공정성 항목을 위반했다고 했다.
당시 방송에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앵커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을 전하며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지만, 법정에선 끝내 윤 대통령이 실제로 한 발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으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앵커는 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진 건 나라 망신이라고 논평했다고도 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1일과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각각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에 대한 보도와 후속보도를 한 MBC <뉴스데스크> 방송분에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와 ‘경고’를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확정했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해 방송평가 때 공정성·객관성 위반에 따른 감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감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한일 정상회담 때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고 앵커가 언급했다가 사과한 KBS <사사건건> 지난해 3월16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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